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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상자는 사전 접수된 중위소득 80%미만의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66개월 이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적 위험요인을 평가해 선정한다. 혜택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기준인 중위소득 80%는 직장가입자 4인기준 보험료 11만5661원으로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홍성군보건소에 신청하면 월 6~10만원 상당의 영양보충식품을 매월 2번씩 가정으로 배달한다.
영양보충식품은 우유류를 비롯해 우리아가 이유식과 임산부, 수유부에 필요한 식품으로 6가지 종류의 식품꾸러미로 구성돼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