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회사 등과 함께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저신용 등급자의 경우, 금융기관보다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도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차로 이용하여 대출대상이 되는지, 대출조건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대출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센터는 지난해 1371건의 금융관련 상담과 962건의 대출, 채무조정 상담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축수협 등에서 서민금융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상품별 실적을 보면, 햇살론 1만4193건 1248억 원, 바꿔드림론 808건 65억 원, 채무조정(소액대출) 5643건 1773억원, 미소금융 1335건 144억 원 등 총 2만1979건 에 3230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없이 보증 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 제도’와 ‘무방문 보증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해 생계형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금융기관보다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우선 우리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유리한 저금리의 대출상품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