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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뺑소니·무보험차량 정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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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2. 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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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김경배
김경배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상황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적용대상으로는 뺑소니사고, 무보험 차량사고, 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이다. 국토부와 국내 손해보험사가 주최가 돼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보장사업청구서, 보상금청구,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다. 지원대상 및 보상금액은 사망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최고 1억원이며 청구기한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다.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소득 정도 후유장애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민사상손해배상금의 평가가 되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 미리 예상 손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항목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므로 진단명을 토대로 부상 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해 후유장해가 남게 됐을 경우 후유장해 급수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예상해야 한다.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가 심사·평가 한 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더불어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가족들 중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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