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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의 적용대상으로는 뺑소니사고, 무보험 차량사고, 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이다. 국토부와 국내 손해보험사가 주최가 돼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보장사업청구서, 보상금청구,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다. 지원대상 및 보상금액은 사망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최고 1억원이며 청구기한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다.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소득 정도 후유장애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민사상손해배상금의 평가가 되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 미리 예상 손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항목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므로 진단명을 토대로 부상 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해 후유장해가 남게 됐을 경우 후유장해 급수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예상해야 한다.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가 심사·평가 한 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더불어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가족들 중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