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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부재로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양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일정 규모이하에서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시험기와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 5종을 무상 대여하고 있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 점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행정서비스 실천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청양소방서 예방교육팀(041-940-7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