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평택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려 건축법위반사범 총 42명을 적발해 이모(64)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소사벌지구 지역과 청북지구 등 지역내 택지개발지역에 주택 등 53건의 건축물을 지은 뒤 건축물마다 개별 방에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최대 28개까지 가구수를 늘린 혐의다.
특히, 이들 중 일부 건축주들은 평택시청 등 행정기관을 찾아가 가구수 제한 완화와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명 방쪼개기를 할 경우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해짐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당청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