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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은 4일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갖고 금품선거 사범과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서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 등 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 041-640-4200,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또는 온라인 민원실(http://www.spo.go.kr/hongseong)로 하면 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