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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공안대책지역협의회…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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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2. 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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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책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홍성지청은 4일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갖고 금품선거 사범과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서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 등 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 041-640-4200,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또는 온라인 민원실(http://www.spo.go.kr/hongseong)로 하면 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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