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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범죄피해자 두 번 울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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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2.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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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사 전경
충남지방경찰청
#1.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고모씨(23·여)는 2013년 3월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 구조됐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신체상의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은 미비했다.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해 4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심리적 외상 또한 중상해로 인정 되자 피해자에게 중상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2. 직장생활을 하던 전모씨(30·여)는 전 동거남으로부터 상습 폭행, 협박으로 심리적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 신변보호 장치 덕분에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충남경찰은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정보제공 및 지원기관 연계,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변보호 등으로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허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도입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만에 피해자전담경찰관 상담건수가 1640건을 기록했다. 또 405명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해주고 경제와 심리, 법률적 지원 사례도 871건에 이른다,

이는 충남경찰청이 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시 단위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한 결과다.

충남경찰은 올해 긴급보호지원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난 해 성과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복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을 충남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다.

피해자 주거지 등에 설치된 CCTV는 긴급상황 발생 시 SOS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와 함께 경찰서 상황실로 실시간 화면이 현출된다.

또 강력범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건현장정리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숙박비·긴급부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이광래 피해자보호팀장은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해왔다”며 “올해 스마트워치를 군 단위까지 확대 보급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피해자를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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