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예방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60%를 보조한다.
신청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15일까지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3월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중 포획포상금 신청자에 한해 마리당 5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획허가자 들의 자발적인 포획 활성화를 통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켜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