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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2.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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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받으세요
송탄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홍보 강화
송탄소방서 전경
송탄소방서(서장 김철수)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5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법령내용은 기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오는 7월 28일부터는 영업장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김철수 송탄소방서장은 “변경되는 법령을 안내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의 숙지로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이내 이수하면 되고,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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