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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축산허가(등록)제 참여하는 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허가(등록)농가라도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는 6억원이며 사슴, 말, 산양 등 사육농가는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희망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등을 첨부해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영만 축산과장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자금경색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