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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 요청신고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타박상환자, 만취자, 병원 간 이송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이 많아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자 등의 이송 거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대원 구급팀장은 “비 응급상황에 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군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