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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판매책인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속버스 및 KTX 수화물을 이용해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조씨 등 17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검거 당시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35g(4억 5000만원 상당, 4500명 동시 투약분)도 압수했다.
조씨 등 17명은 장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장업무 스트레스 등 불면증 증세가 있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매수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김모씨(38)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판매가 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