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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 단가에 비해 자재단가 및 인건비의 상승 요인에 따라 2.1% 정도 인상하고 오는 29일자 군보에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기존 건물에 공급받을 경우엔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 없으며,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에 관한 허가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상수도팀(041-630-9713)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평균 급수공사 신청이 1200건으로 신청서 접수를 개시할 경우 동절기에 밀려있던 신청 건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