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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는 광천읍과 은하면 일대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씨(44)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광천읍 및 은하면 일대 빈집을 골라 미리 준비한 스페너 등을 이용해 문을 부수고 침입, 귀금속 등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절도죄로 수배된 상태로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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