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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 공원, 유원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1매를 제출하면 2주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할인혜택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청소년증의 발급을 통해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