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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5년간 해당 축사에 위탁은 물론 한·육우의 재입식 금지라는 지원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폐업농가는 2013년 313농가(3254두), 2014년 112농가(923두)로 FTA 이행기금을 통해 36억원이 투입됐으며, 주 폐업대상농가는 70세이상 고령화농가다.
점검은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사육여부를 확인하며, 읍·면에서는 폐업한 농가 현지 확인을 한 후 사진을 첨부해 관리대장에 정리하게 된다.
신인환 축산정책팀장은 “폐업지원 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주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투명한 보조사업을 확립할 계획이며, 번식기반이었던 고령화농가가 다수 폐업한 만큼 고급육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우 개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