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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부교재비(초·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등학생) 등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