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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2013년 본격적인 내포시대가 개막된 이래 대형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임의철거 △분체상물질 야적 장소의 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가동 및 수송차량 측면 살수 여부 △도로 토사 유출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등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 스스로가 관련규정에 준수해 주민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