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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5개 품목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에서 80%를 지원하고 실제 가입 농가는20%만 부담하면 된다.
장재욱 농수산과과장은 “과실이 무르익는 가을철에 곤파스, 볼라벤 등 대형 태풍들이 발생하여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으니, 과수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마음 편하게 농사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