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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041-940-25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