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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3단계 일주일새 89만건 변경…‘창구 변경자’ 9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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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3. 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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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고객 중 50세 이상 42%차지
은행권 "은행 방문하는 50대 이상 고객 대상으로 계좌변경 적극 권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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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지 일주일만에 89만건의 계좌가 변경됐다.

특히 이 중 95%가 은행 창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50세 이상 고객이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일주일간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3단계 시행 첫날 계좌를 조회한 건수는 약 41만명이며, 이 중 계좌를 변경한 건수는 30만5000건이다. 3단계 시행 이후 5영업일동안 계좌 조회자수는 100만명으로, 이는 통신·보험·카드 자동납부 계좌 변경이 가능했던 계좌이동제 2단계 서비스의 80영업일 실적(105만명)과 맞먹는 규모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5~6월중 조회자수만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이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해지면서 50대 이상의 고객들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 경로 중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한 규모는 전체 중 95%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한 고객은 5%에 불과했다.

특히 계좌이동 3단계에서 계좌를 변경한 고객 중 50세 이상은 42%에 달하며, 이 중 60세 이상 고객은 15%수준이다.

20~30대 층에서는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사용해 은행 창구를 찾지 않는 반면,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객들은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 직원들이 자신의 은행을 방문한 주요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계좌이동제에 대한 설명은 물론 계좌 변경을 권유하면서 50대 이상 고객들의 신청규모가 증가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해 어르신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은행 창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해져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변경 신청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에 맞춰 일시적인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마이너스통장과 전환이 가능한 잔액관리서비스, 금융사기 무료보험 서비스, 주거래고객 우대서비스 가족 확대, 금융 계열사 통합 멤버십, 각종 금리 또는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내놓으며 계좌이동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계좌이동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 청구기관을 카드·보험·통신, 지자체·공기업에 이어 렌탈업체 등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 에서도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명의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주거래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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