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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 지난 4일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때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기능 등의 안전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도 의무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러한 요건 확인을 마쳤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자율주행차 1호 탄생 기념식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