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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는 한중 FTA 발효 100일을 앞두고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도를 점검하고, 향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간 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은 이 날 협의회에서 주요 민원 질의 사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역 내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지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3.0 생활화를 위해 평택상의, 안성상의 등 지역 내 FTA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