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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거래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1년 단위로 공정거래와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아 사전에 제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던 현대차그룹의 노력은 최근 협력사들의 내·외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등 착실하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 주요 11개 그룹사의 1차 협력사(2380개) 매출 추이를 보면, 2010년 95조에서 2015년 163조(추정치)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협약에서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이후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이내에 대금을 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대금지급기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일 앞당긴 것이다.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보받는 ‘투명구매실천센터’도 만든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기술지원단’을 구성한다. 아울러 해외 경쟁차 분해 부품과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 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특허를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