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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4억1400만원 보다 265% 증가 했으며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직원들과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뒀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하는 국세로서 분기별로 국세청 홈택스 전산시스템으로 신고한다.
환급원리는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 공사·용역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받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 사업은 임대업, 위탁사업, 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다.
관내 금강송에코리움, 구산지구 캠핑장, 불영계곡 캠핑장, 골프장, 울진국민체육센터, 울진스포츠센터,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울진아쿠아리움, 요트장, 울진군종합운동장, 공설시장 장옥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세(부가가치세) 정산 환급금은 자료수집 과정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남모르게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게 됐고 환급된 재원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