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시설의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의 차량 도장행위나 자동차 언더코팅 행위 △구조물 제조업체의 야외 도장행위 등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장시설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도장물체와 부스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은 설치신고를 반드시 하고 가동할 때는 상시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부적정 운영 사업장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대기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