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금 매월 10만원과 민간기부금지원을 통해 1000만원을 만들어 준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으로 신청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중위 소득 80%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중위소득 80%는 4인가구 기준 351만3000원 정도 된다.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접수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경기도(www.gg.go.kr)및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하다.
시는 경기도 모집인원 500명 중 10명을 배분받아 모집하며 소득 및 재산조사 심사 후 5월 경 최종 선정 대상자로 통보하게 된다.
단, 자영업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