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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2분경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이동시켜 예인선 S호(161톤, 예인선, 승선원 6명)를 운항한 박모(60세)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다.
박모 씨는 해상에서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3%를 초과한 0.202%의 만취 상태로 지난 5일 저녁 18시경 모래바지선 H호(2,876톤)를 예인해 군산항을 출항해 당진 현대제철부두로 이동 했다.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지선을 예인하면 먼 거리를 저속으로 운항하게 되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음주운항 한 것 같다며,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