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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월 식품업종 대금미지급 확인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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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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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조의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6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하여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중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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