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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선 현 6030원 수준의 3~4년내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발표됐다.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위반기업 공시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역과 학력·소득에 따른 채용비율을 의무화 시키겠다는 공약과 청년구직수당·면접비 법제화·고용허가제 폐지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25% 회복 및 소득세 최고세율 45% 강화 등의 공약도 등장했다.
이들 공약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맹점이 있지만 충분한 고민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기업투자 저하와 근로의욕 감퇴, 국가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역시 영세기업들의 고충과 고용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조선업계가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불안해 하는 지역주민들을 눈으로 보고도 정치권에선 그저 달콤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는 과정을 건너 뛰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총선에 밀려 처리 되지 않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사실 지금 총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고용과 복지를 실현시켜 줄 핵심 열쇠 중 하나다. 국민들에게 뭘 안겨줄 것인지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안겨줄 것인지도 말할 수 있는 공약이 발표돼야 한다. 4년 후 여의도에선 정치권과 재계의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