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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거래소는 일반종목의 경우 주가상승율·회전율·변동성 3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요건 해당 1회→ 2회(지정예고)→3회(지정)’ 걸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왔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우에는 3개 지정요건 중 1개 충족해도 지정예고 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자본감소·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도 지정 요건 3개 중 1개만 충족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된다.
이와 함께 1개 요건 충족만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경우, 거래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일수를 현재의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한다.
이 제도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