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는 중국 법제만보를 인용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애필이 중국의 피혁제품 회사인 신튱톈디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신튱톈디의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아이폰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퉁톈디는 이에 따라 핸드백·지갑·휴대전화 케이스·여권 케이스 등에 계속 영문 대문자로 된 아이폰 상표(IPHONE)를 쓸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톈디가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다.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분류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2007년 6월 전 세계에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기 5년 전인 2002년 중국 시장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 상표를 출원했지만 아이폰은 중국 시장에 2009년 10월부터 발매됐다.
신퉁톈디는 중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기 2년 전인 2007년 중국 국가상표국에 18개 피혁제품에 쓸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