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매체 ‘씨넷’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심 준비서면에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의 전체 이익이 아닌 일부분의 이익만 배상액으로 받아야 한다”며 “지나친 디자인 특허 주장은 경쟁과 혁신을 다치게하고 다른 소송에서도 터무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이다. 2012년 1심 판결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달러(약 1조1838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 판결이 뒤집히면서 삼성의 배상금이 5억4800만달러(약 6487억2240만원)로 줄었지만, 삼성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를 받아들여쓰며 9월 마지막 법정 싸움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 했을 경우 전체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