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업계 관행 뒤집은 판결…파장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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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인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일급(평균임금)을 곱해 산출된다. 보통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는 연도의 다음해 또는 해당 연도 말에 지급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해의 마지막날’을 정년퇴직일로 정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연말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전 20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될 사측에서 이 같은 취업규칙의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한재상 판사는 A공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윤모씨 등 12명이 A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공단에서 2011~2013년 정년퇴직한 윤모씨 등 12명은 각각 A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일급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81만~336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공단은 내규에서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정했다.
또 A공단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윤모씨 등 원고들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
재판에서 원고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을 정년퇴직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공단 측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봐야하기 때문에, 윤씨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 근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피고의 주장대로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본다 해도 반드시 그날을 계속근로일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시점을 12월 31일 0시가 아닌 24시로 볼 경우 1년간 계속근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한 판사는 외관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최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A공단에 도달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 측 주장과 달리 퇴직일을 언제로 볼 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일수를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 판결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인정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측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측에서 아예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퇴직일을 ‘정년에 도달하는 날’로 못박고 퇴직 전 특별휴가는 없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25일을 한도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