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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규제 풀린다’…기지개 켜는 전기자전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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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승인 : 2016. 05.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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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신혜가 2016년 알톤스포츠의 전기자전거 신제품 ‘알톤시티’를 타고 있다. / 제공=알톤스포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별도 면허를 딸 필요도 없다.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0.05%에 불과한 한국의 전기자전거 시장이 규제 해소를 앞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환경규제 강화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1인용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전거 세계보고서(2015)에 따르면 2012년 3200만대 수준이던 세계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2015년 4000만대로 늘어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이 뒤를 잇는다. 먼 거리 이동이 가능해 자동차 대체 수단으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와 배터리가 결합한 전기자전거는 한번 충전으로 약 7~80km 주행이 가능하며, 배터리 충전 비용도 자동차 주유보다 저렴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전혀 없고, 운동 수단으로서도 유용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기자전거 면허 규정을 두는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전국 9734개에 달하는 국내 자전거 도로 및 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자전거는 약 1만7000대다. 2013년 중국의 전기자전거 판매대수는 3600만대, 독일의 경우 41만대였다.

삼성sdi
페달릭 방식(왼쪽)과 스로틀 방식의 차이 / 제공=삼성SDI
하지만 지난 3월 페달릭(PAS)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국내에서도 전기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기자전거 일부(페달릭 방식)가 자전거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자전거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좋은 전기자전거를 개발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페달릭 방식(PAS·Pedal Assist System))과 스로틀(Throttle)방식으로 나뉜다. 페달릭 방식은 페달을 굴러 동력을 얻는 전동 어시스트 시스템(PAS)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로,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는 것을 배터리와 모터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돌리거나 단추를 누름으로써 모터를 구동 시키는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페달이 없고 온전히 배터리의 힘으로만 이동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배터리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SDI는(B3 보고서 기준) 알톤, 삼천리 등 국내 브랜드를 비롯해 중국, 유럽 등 전기자전거 시장이 발전한 해외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SDI는 “노트북에는 원형 배터리가 3~6개 정도 들어갔지만, 전기자전거에는 원형 배터리가 수십 개 단위로 들어간다”면서 “그만큼 전기자전거 배터리 시장은 잠재력이 크고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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