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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밑 가시’ 규제 없애 선도기업 잡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ICT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더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다. 클라우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민간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40%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이용률 5%를 기록한 것은 각 기관의 ‘물리적 서버와 망 분리 고시·지침’ 때문이다.
특히 은행·병원·학교의 서버를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후에도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 물리적 서버와 망분리 고시·지침을 일제히 정비했다.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추진됐다. 미래부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등과 협력해 개인정보의 개념과 비식별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설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동의 과정도 완화했다.
미래부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을 글로벌 선도기업 평균인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10%대에 불과하지만, 2027년까지 37%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IoT 전용 전국망 구축…신규 서비스 활성화
IoT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가전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IoT 전용 전국망도 상반기 내에 구축된다.
이동통신 업계는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파수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1 수준으로 줄였다. 또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와 달리 IoT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미래부는 사물위치 정보사업 허가제도 신고제로 완화해 IoT 서비스 시장 확대를 꾀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