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장 확대와 비행승인 규제 범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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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재된 항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 대신 저촉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드론 등 국토교통 분야 신생사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오는 12월까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시가지 구간에서 전국 도로로 확대한다.
또한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 때 필요한 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다. 즉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의 자율주차 속도제한도 폐지해 원격자율주차 등 자유로운 기능개발을 독려한다.
여기에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대구 규제프리존·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과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 정밀도로지도·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우선 구축해서 연구를 지원한다.
드론 분야도 마찬가지로 최소 규제를 통해 산업육성을 꾀한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의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며, 인천청라·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을 추가해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을 18곳에서 22곳까지 늘린다.
또한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kg이하에서 25kg이하로 늘리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 비행승인·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이 온라인으로 일원화되며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초소형전기차의 도로운행 허용하는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드론의 시범비행 때 야간·가시권 밖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수정)[참고자료]자율주행차 규제개혁 인포그래픽](https://img.asiatoday.co.kr/file/2016y/05m/18d/2016051801001599900091362.jpg)
![160518(14시부터) [참고자료]드론 규제개혁 인포그래픽](https://img.asiatoday.co.kr/file/2016y/05m/18d/2016051801001599900091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