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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발목 잡는 규제장벽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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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18. 17:01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드론의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자율주행차는 관련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역점을 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에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70여명의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해 직접 해결해왔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위원회가 신설된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처음 도입돼 54개 개선 건의 중 53개를 해결한 바 있다.

우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자본금 요건 자체를 없앴다.

‘자동차업계의 알파고’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든 시범운행이 가능토록 전면 허용되면서, 이 분야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이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제한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밀지도 등이 갖춰진 시험환경이 부족했다.

여기에 초소형 전기차 등 친환경적인 미래형 운송수단도 도심 어디서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외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라는 조건으로 국내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ICT융합 신산업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전파출력기준 20배 상향(10→200㎽) △1.7㎓, 5㎓ 대역 등 주파수 추가 공급 △IoT 요금제의 인가대상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완화) 등의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금융·의료·교육 등 민간 분야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고시·지침을 개선하고, 최근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장 걸림돌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해 제시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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