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할당배출권(KAU)과 같은해 4월 상쇄배출권(KCU)을 상장한 거래소는 이번 KOC 신규상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거래기반을 완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KOC는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다.
그 동안 할당대상업체는 KOC를 배출권 제출의무가 없는 외부사업자인 비할당대상업체인 KOC 보유자로부터 장외에서 구매해 KCU로 전환해 왔다.
KOC는 기상장된 KAU·KCU와 비교할 때 △거래 회원범위에 비할당대상업체가 포함되고 △상장기간이 무제한이며 △감축노력이 물량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배출권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30일을 앞두고, KOC가 장내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됨에 따라 배출권 부족현상이 완화돼 배출권가격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