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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직전 일부 주식을 매각한 것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보유한 차명주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점과 매각 시점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는 사실이지만, 2011년 국세청에 낸 세금 180억원을 자진납세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동부건설 차명주식 매각 시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발효되는 2014년 11월 전에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당시 보유중이던 동부건설 지분 24%는 매각하지 않고 동부건설 차명주식 1.24%만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이 차명주식 매각 대금 2억7000만원을 그룹 구조조정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11년 차명주식에 대해 자진 납세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차명주식을 처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동부건설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4년 10월로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 한달전인데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또한 그해 12월 31일로 두달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2014년은 동부그룹에 구조조정 한파가 거세게 몰아쳤던 시기입니다. 동부그룹은 동부제철인천공장과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동부발전당진을 매각하는 자구안을 냈고 매각작업 전권은 한은이 가지고 있었죠. 2014년 상반기 산은은 동부제철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의 패키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동부의 자금난은 가중됐습니다.
동부건설은 2014년 10월 동부발전당진을 SK가스에 시장예상가격보다 낮은 2000억원대에 매각하며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했죠. 김 회장은 산은에 동부건설에 대한 1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산은이 김 회장 일가의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요구하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김 회장은 그해 12월 초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고 결국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말하기 힘듭니다. 정황상 김 회장의 차명주식 매각 시점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동부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건으로 김 회장의 고민이 커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