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 도입될 유동성공급자제도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LP는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거래소는 KRX금시장 LP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 협의대량매매의 제한을 폐지하고,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한다. 호가수량 한도도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kg까지 확대한다.
또 KRX금시장 유동성공급 관련 매매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2~3개의 증권사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