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시설물 변형조사와 계측 관리 등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점검 분야는 건물의 사용 실태와 소화·전기설비 등 시설물 현황, 벽면의 결함과 균열 등이다. 육안조사와 균열측정기·강도측정기 등의 장비조사를 병행해 점검 결과는 주민들에게 알려 적기에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