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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중국 관련 자본유치·신사업 추진종목 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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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5.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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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치종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중국관련 자본유치와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종목의 주가가 급변하고 일부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투자결정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37종목 중 중국자본유치·신사업 추진종목(이하 중국관련종목)이 29.7%(11종목)에 달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발생 또는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27종목) 중 중국관련종목비중은 37%(10종목)로 높게 나타났고,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12종목)중 5종목(41.7%)이 중국관련종목이었다.

중국관련 종목(11종목) 모두가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했고, 그 중 일부 종목에서 증자를 통한 중국자금유치를 발표했다.

중국관련 종목의 상장폐지 등 제재사유를 살펴보면, 재무부실 및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81.8%, 9종목) 가장 많았다. 중국관련 종목의 주가는 공시(보도) 후 큰 폭으로 상승한 후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들 종목의 사업관련 공시 발표 직후 평균 주가상승률은 92%였지만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각 종목의 최고가 대비 주가 평균 하락률은 69.8%였다.

이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중국자금 유치나 신규사업 진출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일정 지연 또는 사업 무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계 제조업체인 A사는 기존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중국 면세점 사업 진출 등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최대(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중이던 지분을 처분해 지분구조가 변동되며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있다. 방송장비 등 제조사인 C사는 중국 유통 및 면세점사업 관련 업무협약체결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대표이사의보유주식 매도와 실적악화 등으로 주가가 급락,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시감위는 “중국관련 종목 투자시 신사업 추진종목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허위 또는 과장성 호재 정보를 인용하거나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외국인 대상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는 경우 납입일 연기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등 사유로 공시를 수차례 정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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