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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 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장씨의 제자 장모씨(25)는 징역 4년을, 1심 징역 6년을 받은 제자 김모씨(30)는 징역 1년6월로 각각 감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