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공사에서는 덕목4리 주민 통행 및 경작자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도로와 농업용수로를 실질적 사용자인 주민과 협의 없이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 주민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주민 편의를 위해 통제를 한다는 궤변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 같은 행위는 600여년 역사를 지닌 우리 마을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로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과 함께 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또 “시행사는 8m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개발 행위를 허가 받았음에도 도로를 3m와 5m로 양분해 성벽 같은 돌담을 쌓고 기존 주민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후 주민들은 ‘시는 시행사의 인허가 사항과 다른 위법한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엄중 시정 조치’, ‘농어촌공사는 주민과 협의 없이 목적외 사용승인 허가 부분 제고’, ‘시행사는 위법 부당한 개발 행위 즉각 중단 및 주민 요구 수용’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