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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정35주년 공직윤리발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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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6. 05. 31. 17:34

"선진국·후진국 차이, 공직자 윤리성에서 비롯"
"시대변화 맞는 공직윤리제도 합리화 필요"
악수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 김황식 전 국무총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왼쪽)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포럼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제공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정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축사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 공직윤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은 다양한 공직윤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자인 김 전 총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공직자의 윤리성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이어 “윤리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법 집행, 공직자의 복지부동 및 사기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지속적 윤리의식제고 교육, 관련기관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청렴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완·개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정밀한 행위제한제도의 설계, 법률의 체계화·간소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대 이창길 교수는 합리적·효율적 윤리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부패위험성 등에 의한 윤리법상 의무 차등화, 퇴직공직자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제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윤리제도 발전방향 △재산등록제도 개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별 토론도 진행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5년간 공직자윤리법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했으나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윤리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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