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국거래소, 우량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 등 위해 상장규정 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08010003900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6. 08. 17: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국거래소가 우량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8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글로벌시장 도약을 위한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신청인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또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해외 자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별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주식예탁증서(DR)의 특성을 감안해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해 외국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다만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감자 등으로 변경상장시점에서 유통주식수가 10만주(신규상장기준의 1/10수준) 미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분산기준의 1/10수준) 미달하는 경우 매매를 제한한다.

코스닥시장도 외국기업 2차상장 범위를 기존 ‘적격해외증권시장(미국등 9개 시장) 상장법인’에서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또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 인정 및 공시대리인 선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의 우회상장 신청 절차와 심사도 간소화한다. 다만 해당 기업은 △M&A중개망 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 △ 매출 100억 이상·영업이익 발생 △거래소가 지정한 M&A중개망 등록 전문기관의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이 소재파악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추진 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주주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규상장 추진시 최대주주등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특수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추진이 가능해 진다.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경우, 매출 관련 관리종목 지정(현행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형식적 퇴출요건인 장기 영업손실 요건(4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을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실질심사요건으로 전환한다.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해당 개선내용 완료 시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상장준비를 위한 불필요한 기업구조조정 부담을 해소하고, 해외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돼 소재하는 경우 수용가능한 회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상장준비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우량한 DR상장 외국기업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형식요건으로 퇴출될 수 있는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유통물량 품절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를 통해 주가왜곡 및 추종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 외국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 경감 및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