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 사이버 매체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해 각종 ‘테마 또는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증헤 주가 또는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해 스스로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알리미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3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장감시위원회가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Alert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당해 상장법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실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에 기여해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