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휴업 및 폐업 등을 포함한 축산업 허가·등록 전체농가, 미등록 농가 등 1700농가다.
이번 조사는 방역 및 소독시설, 축산업 허가제 이행사항,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여부 등 축산법, 건축법, 환경법 저촉 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 축사시설 현대화와 빈 축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축산업 허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가 예정돼 있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자진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