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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에너지 공기업 상장추진시 ‘페스트트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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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6.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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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상장추진 계획에 발 맞춰 해당 기업의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햔 상장심사 간소화 작업에 나선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상장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상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추진 대상기업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과 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곳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3년 평균 5000억원), 이익액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이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사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에너지 공기업 상장이 △공공기관의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여력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들 8곳 상자예상 기업중 발전자회사(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6개사에 페스트트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거래소는 상장설명회와 개별 상장 컨설팅을 통해 상장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설명회는 공기업 실무자들이 상장절차, 사전준비사항 등 상장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거래소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공기업과 협의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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